중소기업이 반덤핑제소시 국가에서 지원했던 변호사 경비가 건당 최고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산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는 무분별한 덤핑 수입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반덤핑제소에 나설 때 지원하던 변호사 경비를 건당 최고 4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덤핑 수입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반덤핑제소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치 못했던 상당수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