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품에 대해 세관의 반출입 배제명령과 판매·제조 중지명령 등의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부합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 확립을 위해 가칭 불공정무역행위규제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행위에 대해 현행 특허소송 및 사업적 절차의 시간소요가 길어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제정법률안에 무역위원회 신고후 30일이내 조사개시결정과 4개월내 최종판정이 이뤄지도록 명문화 는 한편 시정조치와 병행, 과징금도 현행 최고 3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에 시정조치만 내릴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마련한 법안에서는 위반물품의 세관반입 배제명령과 판매·제조 중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