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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개인,법인 關稅士 개업신고 일원화 필요

관세사업계 개업·사무소설치신고 세관이원화 비능률



관세사가 법인으로 개업신고시 개업신고와 사무소설치 신고를 각기 다른 해당세관장에게 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남지역 한 관세사는 “관세사법인이 주된 관세사무소(본사) 이외의 세관에서 개업신고를 할 경우 개업신고와 사무소설치 신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도 현행 규정상 개업신고는 주된 관세사무소(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사무소설치 신고는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업무가 비능률적이고 민원인에게 번거로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세사법인이 주된 관세사무소(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개업신고를 할 경우 개업신고와 사무소설치 신고를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서류를 두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개업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관세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와 사무소설치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사법인이 주된 관세사무소(본사)가 아닌 다른 세관에 개업신고를 할 경우 관세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주된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사무소설치 신고는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이원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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