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 14개 주요교역국의 관세통관제도를 소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와 부록 `외국세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절차'를 출간했다.
그동안 우리 수출업체가 교역상대국의 통관법규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외국세관에서 화물의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미국에 라디오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미국내 규정을 모른 채 바이어의 주문대로 라디오의 기술형식을 변경해 수출했다가 통관이 보류됐었다. 또 태국의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년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책자는 기업체들이 이처럼 외국의 세관행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이명구 국제협력과 사무관은 “이 책자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최신자료들을 계속 수집 정리해 관련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