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건수 위주의 무분별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앞으로는 본부세관에서 산하세관의 제도개선안을 1차로 심사한 후 본청에 올리도록 제도를 개선.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제도개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질적향상이 미흡해 제도개선 심사건수 과다로 관세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같이 개선했다”고 전언.
이에 따라 일선세관 납세지원과 직원이 수출업무를 제안할 경우 해당세관에서 세관장 결재후 서울본부세관 통관지원과로 제안서류를 통보하고 서울본부세관 통관지원과는 자체 심사후 서울본부세관장 결재를 마치고 세관운영과에 송부한 뒤 관세청에 집결.
그는 이어 “개선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美辭麗句의 사용을 지양하고 개선내용과 관련된 법령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개.
특히 관세청은 개선안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고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만큼 그 효과를 서술적으로 기재토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