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연장 및 무세화 추진 건의서'에서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시설재 부문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떨어져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만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제고될 때까지 현행과 같은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기업들은 IMF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에 치중한 관계로 시설투자를 올해 이후로 미뤄 올해 연말로 돼 있는 시한을 그대로 적용해 관세감면을 중단할 경우 신규투자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기업들의 급격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재 수입시 8%의 기본관세에 30~40%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설재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거나 아예 무세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조사실 김문환씨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가공·조립기술은 선진국의 80~90%수준에 육박하지만 설계 열처리 표면처리 등 핵심기술은 30~40%수준에 불과한 만큼 시설재에 대한 현행 관세감면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첨단시설재의 투자위축과 함께 우리 자동화 생산업계 등 첨단산업분야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