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마늘과 건전지에 대한 관세부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마늘 가운데 깐 마늘과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싱가포르·중국·일본산 알칼리 망간건전지에 대해서도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 23.33∼1백28.84%의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마늘의 경우 깐 마늘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 3백76%를 4백36%로 인상하고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경우 현행 30%에서 3백15%로 인상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농협중앙회가 중국 등으로부터의 마늘 수입급증으로 국내 연관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피해조사를 신청, 무역위원회가 이에 대해 산업피해긍정 판정을 내린 결과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무역위원회 건의일로부터 45일이내에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한편 미국산 알칼리 망간건전지에 대해서는 실사검증을 거쳐 미소물량 초과가 확인될 경우 89.75%의 잠정관세 부과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