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8억3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밀수입하고 밀수품구입자금 중 6억2천만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 일명 환치기수법으로 홍콩으로 불법 반출해 관세법및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을 검거.
서울세관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스라엘과 홍콩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 보석 74종(시가 3억4백만원 상당)을 피의자의 집 안방과 화장실내 아기용품서랍장에 은닉한 것을 검거했다”고 소개.
그는 이어 “다이아몬드 등 밀수대금 6억2천만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대만인 왕첸화(48세, 여)에게 지불해 일명 환치기수법으로 미화 54만불 상당을 홍콩으로 불법반출했다”고 부언.
한편 박씨(47세)는 수년동안 긴밀한 관계를 가져 오던 이스라엘 보석회사인 폴리젬사를 방문해 다이아몬드 5.21캐럿 1개 외 8종(시가 5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오다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법및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