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對중국교역량 증가로 늘어나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키 위해 인천항 컨테이너부두에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제도는 무역선이 국내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면 항만 도착시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절차가 필요없이 곧바로 통관하거나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대한통운 야적장 등 5곳 11만9천여㎡를 부두직통관장으로 지정하고 무역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흥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약 60%정도가 보세구역반입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연간 2백24억원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입업체들은 인천항의 물류흐름을 보다 신속히할 수 있어 항구의 늘어나는 물동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