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채택, 참석 직원이 결의문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후속조치로 전국세무관서 자체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사회’ 구현에 발맞춘, 신속한 국세행정의 방향전환이라는 시각과 더불어,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결의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국세청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결의문 중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내·외부의 알선·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두고는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세청 하위직의 경우 알선·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반응과 더불어, 국세청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신뢰저하는 그간 고위직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사실, 국세청은 전직 국세청장 등 일부 고위직의 인사로비, 청탁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은것이 사실이며, 급기야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에 영입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로인해 일선 직원들의 시각에서는 국세청의 신뢰저하는 일부 고위직의 잘못으로 비롯됐고, 이로인해 전체 국세공무원들이 도매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 구현에 국세청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창한 표어에 앞서, 직원들의 변화가 선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는 조직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일환으로 국세청 고위직이 하위직을 대상으로 ‘알선·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