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마늘 가운데 깐 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국 등으로부터 마늘수입이 급증해 국내마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입마늘 중 깐 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년간의 긴급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9월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요청한 이후 무역위는 국내산업 피해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한해 현행 30%의 관세에 2백85%의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해 부과키로 결정한 만큼 재정경제부는 긴급관세 부과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달 마늘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마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받은 만큼 무역위의 이번 긴급관세 부과는 인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깐 마늘에 대해 현행 3백76%의 관세에 60%의 긴급관세를 추가 4백36%로 인상하고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은 현행 30%의 관세에 2백85%의 긴급관세를 추가 3백15%로 인상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