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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昊植 관세청장(중앙)이 서울세관 분석실을 순시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통관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세액이 장기적으로 불확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정신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세액착오시 불이익이 큰 감면물품 등은 사전에 세액심사하고, 사후세액심사는 조기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일성 (愼一晟) 세관장은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金昊植 관세청장에게 보고했다.
愼 세관장은 “성실한 기업체는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세관에서는 법이 규정한 한도내에서 편의제공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밀수단속체계를 구축해 대외개방과 자유화를 악용하는 조직밀수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