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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고문계약 알선금지 ‘특정계층 노림수?’

국세청이 16일 개최한 관서장회의에서 공정세정의 실천을 위해 과세기관 스스로의 공정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제정·선포했다.

 

한달 보름여전에 개최했던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납세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했던 반면,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정성의 잣대를 과세기관 내부로까지 향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자율적 변화추진 내용 가운데 세무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고문계약 금지방안이 국세청의 전관예우를 몰아내기 위한 의지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워 보인다.

 

국세청은 이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가 변화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구를 풀어보면, 관서장 이상 국세청 관리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부하직원 등을 통해 고문계약을 챙겨온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법당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법안<변호사법 개정안>과 대조해 보면, 아직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세청 최고위직이 명퇴 후 로펌이나 유명 회계법인에 재취업 후 세무조사 등에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막기 위한 흉내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세청 고위직들 사이에서도 고문계약 금지방침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모 일선 관리자는 “퇴직 이후 로펌이나 회계법인등으로부터 콜(Call)이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자구책인 고문계약을 사실상 금지토록 했다”며, “그럼에도 최고위직의 퇴직 이후의 향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가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리자는 “퇴직을 앞둔 세무서장급 상당수가 일반직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번 고문계약 알선 금지방안이 조직내 특정 계층을 향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방안이 자칫 고위직간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함을 지적하며, 서둘러 폭넓은 전관예우 금지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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