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확인시 2개국이상의 원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의 원재료를 사용했거나 생산공정이 2개국이상에 걸쳐 수행된 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확인시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차이점과 유의사항을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영문분과 원산지결정 기준시 2개국이상 또는 원산지 불명의 원재료를 사용했거나 생산공정이 2개국이상에 걸쳐 수행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원재료비가 수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최빈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있어서 현행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의 양식에 ▲HS번호 ▲원산지기준 ▲송장번호 및 일시 ▲수출자의 원산지확인 서명 등의 항목이 추가된 양식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사항 중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양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서 이외의 규정은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