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도 자율소요량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중소제조업체의 수출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대상 품목 지정신청을 지난 20일까지 접수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액이 3억원이하인 중소제조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중 간이정액 환급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재료 내역과 소요량계산서 등의 제출이 필요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현재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3천2백47개 품목으로 수출업체에서 전산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금이 수출업체의 은행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서류없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시행중이며 약 9천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