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를 발표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작년 가을에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 시한이 다가오자 DTI 규제를 환원시키면서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의 감소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한다는 합의하에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다음에서는 그러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거나 확대하면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다. 분권화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결정해야 하는 정책과 지방에서 결정해야 하는 정책이 구분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언제나 일관성을 갖고 협의하게 정책을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세금의 경우에 국세는 국가에서, 지방세는 지방에서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국세와 지방세가 같은 정책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일관성의 훼손은 '분권화'를 유지하는데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관할하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에 관한 주요 정책을 규정한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에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재산세를 개편한 경우가 그러하고 이번의 취득세 세율 인하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은 지방의 반발을 야기하고, 쌍방간 논의를 거쳐 결국에는 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분권화'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분권화를 희생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전자 즉, 분권화의 확대·강화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면 지방세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단 목록에서 제외하고,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국가는 주어진 국가의 정책수단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의 정책 결정 권한을 제약하고 국가에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정책의 결정 권한 배분 현황을 보면 국가가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과 과세표준을 정하고 각 세목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정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담당자들이 지방세 정책은 국가에서 모두 결정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지방세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방세의 관할권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지방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획일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국가에서 결정한 개편안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며, 이로 인한 과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상태가 양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부담을 일부 분담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도출됐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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