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항통관화물취급비용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1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상운임 인상에 이어 공항의 화물 수수료도 크게 인상돼 물류비용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종전 관할세관에 통관화물취급비용에 관해 신고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창고요율승인제를 창고업계의 자율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지한 후 창고업자들이 요율을 자율적으로 인상한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화물 중 24시간내 처리되는 70~80%물량에 대해서는 약 2백% 인상되는 등 수출업체들이 연간 20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됐다. 또 20㎏이하 화물의 경우 종전 4백56원에서 2천원으로 3백%가량 인상돼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김포세관은 수출업계의 물류비절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화물장치장설영 대표자회의를 갖고 24시간 프리타임제를 계속 권장하고 있으나 창고측에서는 IMF사태 영향에 따른 적자보존을 위해 24시간 무료보관제는 존속하면서 화물취급수수료를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입항화물 중 현도장에서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물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창고에 입고되어 24시간이내 통관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창고수수료대신 화물취급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EDI 사용료 및 24시간 무료보관제 보상차원에서 THC(화물취급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장치장설영인 및 무역협회, 화주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화물수수료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