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고질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임원선거 후유증이 올해에도 재연됐다.
그간 세무사회 임원선거과정을 보면 후보자간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둘러싼 잡음이 매번 반복돼 왔고, 이로인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김없이 ‘회원 단합’이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새 집행부를 이끌어간 수장을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라기 보다는 이전투구식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후유증은 허술한 ‘세무사회 임원등 선거관리 규정’ 및 불법선거 운동을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로인해 일단 당선되면 당락이 뒤 바뀔수는 없다는 인식을 불러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당선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세무사회의 선거풍토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논란이 된 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 규정을 되짚어 보자. 우선 9조 2항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이 경우 선관위 후보자의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를 내릴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규정의 경우 기부행위에 대한 특정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평회원이 선의의 목적으로 세무사회에 기부를 했다하더라도 향후 선거출마 규제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세무사임원선거과정에서 부실한 선거규정을 놓고 각각의 해석이 가능할 수 밖에 없어,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무사회 임원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실정에 맞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불법·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세무사계의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