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은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상거래 질서가 투명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높은 발행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가 고령인 경우 기존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익숙해져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홍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에 능숙하지 못하고, 아예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각 일선서별로 부과세과 직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터넷, 이메일 등의 이용법부터 일일이 챙겨야 하는 고충까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당월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필수적 기재사항 입력 오류로 다시 작성해야만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e세로'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용에 따른 편리함을 홍보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의 경우 은행권에서 발급한 금융용은 사용할 수 없고, 범용이나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받아야만 'e세로'를 이용할 수 있기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ARS 보안카드를 발급하려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갱신 비용까지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도 검토해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불편을 없애는 노력도 해야할 것이다.
지난 14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광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등 성실납세 시민운동을 펼쳐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세로'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