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선거 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날 임시총회에서 찬성 2천669명, 반대 473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장 입후보 자격 제한은 처음 생긴 규칙이다.
이전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경력 제한이 없었다.
일부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안건을 두고 지난 1월31일 회장 선거에서 의외로 선전한 나승철(34, 연수원 35기) 변호사에 대한 현 집행부의 견제라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청년·장년 구분없이 모든 세대를 통합하고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 회원의 뜻에 따른 것이며 특정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