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 간 당정간담회에서 행안부는 중앙 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22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50%인하'안으로 발생한 중앙정부과 자치단체 간 힘겨루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 후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치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3·22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