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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공정과세=발 밑부터 보자는 것

MB정부 후반기에 접어들어 ‘공정한 사회’가 국정철학으로 제시됐다. 사전에선 공정에 대한 정의를 공평하고 올바르다고 적시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관에 있어 최고의 철학은 ‘공평과세’라 할 수 있다. 공평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래들어 공평에 대한 불충분한 어의 탓인지 과세기관에선 ‘수직적 공평’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파생해, 국민 각자의 담세력에 기반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평과 공정’ 어찌보면 뚜렷히 구분하기 힘든 낱말로, 국립어학원에서조차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정은 공평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에두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개최됐다.

 

당일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관세청, 행안부 등 과세관청과 함께,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납세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그러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과 납세순응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이 발표됐을 뿐, 아쉽게도 과세기관 스스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는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회의를 주재했던 이 대통령은 ‘전직 국세청장들의 교도소’발언에 나서며, 과세기관 스스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공정을 남에게 얘기하기에 앞서, 그 스스로가 공정성을 갖춰야 말의 진정성이 십분 발휘된다.

 

세정집행 또한 마찬가지로,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정집행을 선포하기에 앞서 세정집행 기관의 공정성을 되 짚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에라도, 과세기관 스스로의 윤리성을 더욱 강화해 납세자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는 것이 진정성 있는 공정과세로의 첫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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