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 개최되면서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로 공평과세, 즉 조세정의 실현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개최된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공정한 병역 의무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이 8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중 공평과세의 경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은 누구나 세금납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공평과세’에 대해 국민여론 수렴작업을 실시했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조세정책 및 세정운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설문결과, 일반국민들은 ‘과세형평성 문제’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체납업무 민간위탁, 일감 몰아주기 기업 과세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안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신고 이전 검증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확립하는 한편, 체납정리 강화와 일부 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증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하지만, 고질적인 과세형평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MB정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자 부랴부랴 발표한 정부부처의 늦장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성실신고확인제도만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통과로 제도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 반면, 체납업무의 민간위탁과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밀어주는 식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방안의 경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체납업무 민간위탁과 관련, 정부는 전문화된 추심기관에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체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이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미 지방세제의 경우 민간위탁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상황이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 역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역시 탁상공론에 그칠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결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단기적 제도개선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적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