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재정학 수업을 들을 때 법인세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론을 접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 이론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전액 세금으로 징수해도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 본 결과 필자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 이론의 정확한 내용은 '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심지어는 초과이익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해도 기업활동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말한다.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지 독점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예로 들어보면, 투자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다른 곳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기회비용과 자금 조달 비용을 초과하면 기업은 그 투자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이익이 자금 조달 비용에 미달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보다는 많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 여부는 예상되는 이익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며, 정상이익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둬도 투자활동은 위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들먹이며 초과이익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 공유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과 정상이익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구분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공유제의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세금 중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대기업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많이 징수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접하면서 법인세를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 즉,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현실을 보면 법인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과세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초과이익과 정상이익을 포괄한다. 회계상 어느 만큼이 초과이익이고 어느 만큼이 정상이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상이익도 과세대상이 되며,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한계적인 기업 즉, 초과이익이 없고 정상이익만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원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결정된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기업의 정상이익을 추정하고, 추정된 정상이익은 다른 자본수익과 동등하게 과세하며 정상이익을 차감한 후에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 초과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의 다른 소득과 종합해 누진적인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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