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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기도, 日 지진피해 수출기업 최대 1년간 지방세 유예

경기도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수출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지방세 납입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천9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5.8%에 해당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내 수요 감소 우려가 73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주문 연기와 취소가 51건, 바이어 연락두절 39건, 선적지연이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실시할 예정인 지원계획은 세제, 자금, 수출, 정보, 애로사항 등 모두 5가지다.

 

먼저 기업이 원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입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일본 피해기업 자금지원 상담센터를 개설,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방침이다.

 

도는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전자금 200억원을 업체당 5억이내, 5.5%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보증 만기 연장과 신규보증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만기와 신규보증에 따르는 보증수수료를 인하해주는 한편, 안전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기업은 사실상 4.5%의 저리로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대일 수출 감소에 따른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서는 업체당 2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신규바이어를 발굴과 해외시장조사를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해외마케팅추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계 외투기업을 위해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SOS Desk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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