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 등 5단계로 구분된 공무원제안 포상등급이 앞으로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등 4단계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내달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 포상등급을 4단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로 조정, 등급별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제안제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제안은 대상·금상·은상·동상, 공무원제안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 등으로 나눠져 있다.
아울러 인사특전 부여근거가 불분명하던 군인과 외무공무원에게도 인사특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통해 '국방개혁' 및 '외교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체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제안을 보다 손쉽게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우수제안을 제출한 국민 또는 공무원에게만 포상하던 과거 관행을 벗어나,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 제안 실시자에 대한 부상금을 제안자의 부상금에서 떼어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안 실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해 제안자의 부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정 주제를 미리 정해 일정기간 내에 제안을 받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개별 제안 접수일이 아니라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모제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 제안자가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제안과 마찬가지로 1월 이내에 재심사 하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공무원제안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가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제안 포털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제안신청' 코너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제안의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