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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한국세무사회의 알수없는 침묵

행정심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아 온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오는 2012년 6월경 세종시로 이전한다.

 

심판원 집계결과, 한해 4천여건의 심판청구건 가운데 80%에 달하는 약 3천200여건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납세자들이 제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집어 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 가운데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부당한 세금부과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잘못된 세금부과 사례가 가장 많고, 심판청구 제기비율 또한 가장 높은 수도권 납세자를 외면한 채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조세심판원의 발길에 수긍이 갈 수 없는 이유다.

 

납세자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조세심판원의 청사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리적인 근접성이 떨어질 경우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세금부과에 맞선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가 후퇴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멀리한 심산유곡에 청사를 건립한 사례를 물으며, 정책부서도 아닌 민원기관이 정작 민원인을 버리는 일은 무슨 경우임을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세금징수는 근거리, 세금불평은 원거리’라는 신조어마저 생길 만큼, 납세자 권리가 형해화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조세학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조세학계 및 납세자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배가되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세무사회는 너무나 조용하다.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총 심판청구 건 가운데 약 50%를 세무사가 대리했으며, 5% 내외를 회계사 및 변호사가, 나머지 45% 가량은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심판청구건의 절반 가량을 대리중인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심판원 이전에 대해 묵묵부답인 지금의 상황에 대해, 모 조세계 학자는 “돈벌이외엔 신경도 쓰지 않는 이권단체의 불과한 세무사회의 진면목”이라고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아닌게 아니라, 세무검증제에 대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너무도 차이가 난다.

 

정부의 각종 세제입안시 납세자권리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여 온 세무사회가 지금처럼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납세자 호민관’이라는 칭호마저 무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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