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21대 영조가 사색당인을 고루 등용해 붕당(朋黨)의 폐해 시정에 힘썼던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책인 ‘탕평책’이 제 27대 세무사회 임원선임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될지 관심사다.
한국세무사회 제27대 회장에 선출된 정구정 당선인은 지난 14일 ‘회장당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란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검토할 인수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오는 4월 28일 세무사회정기총회를 시점을 회무를 시작함에 앞서, 상근부회장과 선임직 부회장 2인과 상임이사, 이사진 구성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인수위는 ‘회직자 공개 모집 및 회무관련 업무개선 제안 요청’ 공문을 통해 향후 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능력 있는 회원을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능력위주의 임원선임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겸비한 회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자 한다”면서, “본인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뜻이 있거나, 주위에 훌륭한 회원을 천거할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모집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선임과정에서 능력위주의 임원선임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2년전 조용근 회장의 경우 26대 회장에 무투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당시 집행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인사를 상임이사로 영입함으로써 세무사계 단합을 꽤한바 있다.
하지만, 경선을 통해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 당선인의 경우, 임원선임과정에서 탕평책을 구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현실이다. 이는 바로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보은인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인수위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겠다는 대외적인 방침과는 별개로 내부적인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시각이다.
무려 4명의 회장후보가 출마한 제 27대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능력있는 세무사회원들이 각각의 후보캠프에 참여했다. 이른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줄을 잘 못 섰다’해서 능력이 무시된 채 회무에 참여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구정 당선인의 탕평책을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