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을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14일 충청남도·인천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2014년 1월부터 화력 발전량 1㎾/h당 0.15원이 과세된다.
이로써 충남도 167억원, 인천시 80억원 등 전국에서 연간 400여억원의 새로운 세원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는 그러나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당초 요구한 1㎾/h당 0.5원 보다 다소 낮은 세율로, 정부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도 0.15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이번 과세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곳은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다.
충남도는 지난 2007년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왔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과세입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충남도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관철시키고자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과세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다.
아울러 충남도 출신 및 화력발전소 소재 국회의원에게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특임장관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80여회 이상 방문하여 과세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세입법이 늦어진 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와 전기요금 등 물가인상을 우려한 지식경제부의 반대에 직면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주장한 세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과세입법이 이루어져 아쉽지만 충남도가 처음으로 과세필요성을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과세입법을 통해 확보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을 위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인천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끈질긴 노력 끝에 얻어낸 귀중한 산물이며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전달돼 만들어진 것"이라며 "연차적인 세율 인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