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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 가동

관세청,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이 '일본 대지진' 관련기업들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청장․윤영선)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주요공항 폐쇄에 따라 對日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의 일시 차질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對日 수출액의 24.8%가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했다.

 

수입도 전자․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차질이 예상되나, 비중이 큰 기계류․철강․화공품 등은 선박으로 운송되므로 수출 보다는 피해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까지 수출은 47.7% 증가한 56.5억불, 수입은 14.6% 증가한 104.4억불 기록 중이다.

 

관세청은 이에 본청․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통관 등 적기 지원했다.

 

운영기간은 상황 종료시까지다.

 

관세청은 또한 일시 수출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통관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자동연장(수출신고 수리 후 30일→30일 추가 연장)하는 등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송 중단으로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 적체 증가로 보관창고 공간 부족시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물품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대지진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한 기업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환급 신청건은 당일 처리되며, 환급금 선지급·후심사로 신속하게 환급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 환급액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유예된다.

 

이 외에도 긴급 구호대 파견 결정시 전담직원 및 전용통로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 편의가 제공되며, 긴급 구호물품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 즉시 수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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