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소득공제 증빙서류가 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단체의 세무확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가 11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강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두준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 "(기부금단체가 공개한 정보의 신뢰도 확보 및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기준을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선임해 세무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또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학교법인 제외)의 기부금단체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외부감사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수입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부금단체에 맞는 외부감사, 내부회계 관리기준 및 내부감사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영리단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 모금법을 제정해 단체규모·모금규모에 사응하는 보고기준에 따라 회계보고서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기부시장과 기부금단체들의 사업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과 적절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철폐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이와 더불어 기부금단체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