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을 한 비영리기관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기부금모집과 사용에 관한 재무회계자료를 공시토록 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11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용희 호서대 교수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기부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용희 교수는 "현재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을 한 비영리기관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재무회계 자료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모집과 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며 기부금 사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부관련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모금단체들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기부자로부터의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비영리조직들의 과다한 행정업무를 유발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부자로부터 신뢰 형성을 통해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기부금 관련 데이터를 가이드스타(시민사회투명성 추진기구)에 제공해 시민들이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양 교수는 또 "정부는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전문모금기관을 선정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법정모금단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는 민간자원의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면서도 "전문모금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부의 관점이 아닌 기부자와 비영리조직의 관점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모집이 확대됨에 따라 모금단체들간의 모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모금단체는 물론 모금전문가, 모금전문기관의 기부금 모집행위에 있어서 모금단체간, 기부자에 대한 비윤리적이거나 기부의 목적과 상반된 기부금모집행위, 지나친 상업적 측면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는 법조항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기부금 모집활동이 중앙 중심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재단 설립을 통해 지방분권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