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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김호연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엽제전우·특수임무수행자 등 취득·소유 부동산 지방세 면제하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호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공법단체로 등록한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입법의 불비사항으로 향후 보훈단체 지부 또는 지회소유의 독립회관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훈단체 간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면제해 보훈단체가 호국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애국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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