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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가·노인·장애인 저축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하자"

올해 말 일몰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농가소득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농산물 생산용 공산품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출한 영농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농업생산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사상 유래 없는 구제역의 창궐로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궤멸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재배면적 감소로 초래된 공급기반 약화와 기상환경의 불순으로 쌀과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급감하고 농가의 수익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또한 장애인의 빈곤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35%(OECD 평균 22%) 수준이며,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 높게 조사됐다.

 

이에 비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은 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렇듯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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