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연말정산에도 '패자부활전'?…"누락 소득공제 찾아라"

2010년귀속분 11일부터 환급신청 가능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올해는 신용카드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추가환급 받을 길은 있다. 일명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직장인들이라면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을 노려볼만 한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0일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10일)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6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2만8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40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이는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서여정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난 2005~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5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