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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유정현 의원, 국세·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환급 국세·지방세환급금을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에 충당하자"

미환급된 국세·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납부한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 지체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원활하게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미환급된 국세·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에 충당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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