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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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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거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자"

오제세 의원, 조세범처벌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한 공무원이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1억원의 범위에서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 수입액의 5%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 체납액은 2010년도 상반기 기준 징수결정액 99조9천600억원 가운데 13조3천44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게다가 관세공무원은 관세징수나 관세행정 개선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국고수입액 증대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받고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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