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가축 구제역으로 인해 34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돼 국내 축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에 가축소유자인 축산농가 등에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세제특례가 없어 축산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에 "붕괴된 축산업 기반을 신속히 회복시키고 축산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