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로 분리징수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관계를 검토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연구' 보고서를 발표, "지방세 과세대상을 국가가 징수해 재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동산 보유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이 훼손되는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과 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완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종부세를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위 과표를 세분해 세율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과세를 종합부동산세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와 통합할 경우 조세부담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세부담률은 높아지나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두 번째 방안인 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종부세를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만 적용하는 것이다.
종부세 주택분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지와 동일한 지역의 재산세로서 징수되는 것이 조세원리에 합당하다.
다만 1세대 2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이원체제를 구성할 경우 세율조정은 불가피하며, 이원체제는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0.6~1.6%에서 0.4~0.5% 수준으로 낮추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과 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완해 존치시키는 방안은 지역 간 세수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재산세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동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외의 방안으로 종부세를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방안에 대해 "종부세가 지닌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본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수의 특정지역 편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산과세의 지역연관성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종부세에 대한 개편내용은 종부세가 가진 과세이론적인 문제점 해결방향과 지방재정 지원, 형평화 기능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해 발전된 조세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