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출연한도를 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초과 기준 한도를 종전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초과 기준 한도를 종전의 10%에서 20%로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공익법인이 특정한 내국법인의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기부자가 공익법인 등에 대해 주식출연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으로 출연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해 적대적 M&A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선호와 원천적으로 배치돼 공익법인에의 기부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출연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 형태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