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일머니나 수쿠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에 대해 과도하게 면세혜택을 주게 되면 다른 자금과의 형평성과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사진>은 4일 수쿠크법과 관련해 "수쿠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쿠크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수쿠크 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쿠크법법은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불로소득인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 수익을 이자 대신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 이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수쿠크는 지금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며 "수쿠크법은 면세혜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해외자금이 막힌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과도한 면세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수쿠크는 실물을 반드시 거래하게 돼 있는데, 이 실물에 대한 과세를 다 면제 해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자금이 실물거래하는 것과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데서 들어온 자금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각종 세금을 물도록 돼 있지만, 수쿠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하면 이자로 간주해서 이 모든 세금을 면세해 주면 다른 나라 자금에 비해 특혜가 되는 것"이라며 "실물거래에 있어서 과세 형평성이 안 지켜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면세조치를 법으로 하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전 세계에 딱 세 나라밖에 없다"며 "더구나 이들 나라도 취득세, 법인세 정도의 혜택만 주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를 면제해 세금 한 푼 안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전 세계 수백개의 나라가 수쿠크에 면세를 해주지 않고 있고 우리도 같이 안 해주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수쿠크는 '하왈라'라는 이슬람식 거래방식을 따르는데, 거래 즉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다 보니 불법상속, 증여나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