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대한 재무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인회계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관리 상태를 진다하도록 돼 있다.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는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김형상) 주최로 개최된 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세무사의 역할증대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세무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별도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업진단을 의뢰하고 있어 건설사업자는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건설업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토록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세무사는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 세무사는 또한 미래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에서 제외해 실질자본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자산성이 있다는 의미는 기업실체가 통제가능하고 미래에 현금흐름이 확실하다면 자신으로 계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진단지침에서는 건설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법적, 실질적 소유권이 있어야만 실질자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외자산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외부채는 실질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자산의 명의와 실질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은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기업회계의 실질개념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평가에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적격심사기준'에는 50~100억 미만 공사의 입찰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시 정기결산서에 '외감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회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에 "이 규정은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써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기장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세무사가 작성 확인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방부 용역의 경우이긴 하지만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포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세무사에게 개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중소업체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업계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며 "회계검토가 아닌 회계 예규상에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회계검토가 아니라면 세무사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장업무를 하는 세무사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서동표 세무사(세무법인 가은)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만 주는 것은 특혜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정부입장에서도 재정적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세무사는 "건설회사 관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사후약방문식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장업체에 대한 실질자본금 실태 관리를 철저히 해 부실건설업체를 파악하고 건설업계의 건실화에 일조를 한다면 대외 신뢰성이나 업무영역확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한 법인설립 등 초기단계에서 세무지도를 적절히 해준다면 부실기업을 줄이고 임원과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