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자법인 소재지 자치단체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모법인과 자법인의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액을 계산한 후 모법인이 모법인 소재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 동안은 모법인과 자법인이 각각 법인 소재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납부했었다.
연결납세방식이란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는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해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모법인 소재지에 납부하게 되므로 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 만큼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자법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의 납세지로 한다.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자로 하고, 연결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해 등록할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한다.
박 의원은 "법인의 납세편의와 세제 선진화를 위해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이 요구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