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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박병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유아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세 2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일몰예정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을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이 2년 더 연장될 경우 부가세 면제액은 2012년 780억, 2013년 80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유아용 분유 시장과 기저귀 시장의 평균성장률(5.5%)이 계속되고, 부가세가 매출액의 10% 부과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나온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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