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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진영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사업 목적 매입 주택, 취득세 경감하자"

전세 대란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149m² 이하)에 대해서는 30%부터 50%까지 범위 안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일정규모 이내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2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하는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진영 의원은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 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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