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

지난달 14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은행들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서울 2개소, 부산 2개소, 대전 1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등 6개시도 8개소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