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법원장·조병현)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사무 분담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 전문재판부는 단독 판사 4명과 합의부 3곳 등 모두 7개부이며 조세 관련 학위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법관 등이 배치됐다.
이번 조세 전문재판부 설치는 지난달 대법원이 조세 사건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조세 사건은 전체 행정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재판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조세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전문재판부와 함께 도시정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6곳 지정했다.
도시정비 전문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담당한다. 단독부는 따로 두지 않고 합의부 6개로 운영된다.
또 난민 분야 전문재판부도 4곳 신설했다.
난민인정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문재판부에서 심리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를 감안했다"며 "재판부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