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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안효대 의원, 지방세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적기업,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하자"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세제상 인센티브가 없어 고용확대의 효과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상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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