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당시, 국가가 향후 5년 동안 1조5천249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중대한 (예산부수)법안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증세 효과 및 내역 등 세수추계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에 최종 제출한 개정 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당시 중산․서민층들에게 민감했던 항목들에 대한 증세 효과를 축소 발표했고, 국회도 이를 막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3일 "정부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2012~2014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액을 무려 5천700억원이나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2009년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언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입법예고'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예산심의 단위들이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한 국회의원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은 1조428억원,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폐지에 따른 총 증세액은 4천8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특히 서민ㆍ중산층 근로소득자(과세표준 1천200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가 전체 증세액(1조5249억원)의 약52%를 부담, 가처분소득 감소로 생활고가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통제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국회가 가진 자와 엘리트집단, 이익단체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공론화 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세법 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풍토'로 만들기 위해 정부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 발표 ▲기재부 장관 사과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선 ▲직무소홀에 대한 대국민사과 ▲예(결)산 심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맹은 23일 오후 연맹 홈페이지에 서명코너를 만들어 행정부사과와 국회무능에 대한 항의하는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