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자동차, 부동산, 출입국 등의 민원분야는 앞으로 유사·중복 민원이 통·폐합되는 등 민원사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 자동차, 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10대 민원분야를 선정, 유사·중복 민원은 통·폐합키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감축하고, 법정처리기간은 단축하는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민원사무를 집중 간소화할 예정이다.
10대 민원분야는 ▲세무․부동산(국세․지방세, 토지․건축 관련) ▲안전검사(소방, 승강기, 가스 등 안전관련) ▲취업근로(고용, 근로, 산재, 실업 등 관련) ▲교육(전학․졸업․성적․학적, 학원 등 관련) ▲출입국(출입국, 외국인 등록, 여권 등 관련) ▲자동차·선박(자동차․선박 등록, 면허 등 관련) ▲주민생활(주민등록, 가족관계, 병역 등 관련) ▲보건위생(건강보험, 의료, 질병, 식품 등 관련) ▲사회복지(장애인, 노약자, 아동, 취약계층 등 관련) ▲농수산환경(농림, 수산, 축산, 폐기물 등 관련) 등이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등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의 기능을 환급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도 현재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보관금, 송달료 등 4종에서 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정부민원 대표 포털(minwon.go.kr)인 '민원24' 등을 통해 민원인이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지역 적합여부, 규제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말부터 실시된다.
또 정식 민원신청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 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민원실 환경, 고객대응성, 민원행정 인프라(조직·인력) 등 종합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이 개발·제공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은 신청을 받아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민원행정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천여종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서식을 일제 개선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한 민원이 급증한 경우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녹색/황색/적색)하고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 상담원 증원 등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조기경보제'를 각급 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미란다원칙'과 같이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게시·낭독하는 '민원미란다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해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종→40종)를 추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 지침은 작년과 달리 국민이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올 한해 지침에 포함된 국민 중심의 주요 개선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